사이트 정책안내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YBM연수원(YBM Academy, 이하 ‘연수원‘)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임차인(이하 ’고객사‘)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과 이용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 의무) 연수원과 고객사는 연수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진행과 교육훈련 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연수시설 신청 및 계약성립) ① 고객사는 연수시설의 신청과 계약을 홈페이지에서 정하는 이용절차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신청 내용을 입력한 후 견적금액(숙박, 식대 및 시설사용료)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연수원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② 대관 가능여부와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약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한다. 제4조(시설이용료 및 비용지급) ① 연수원 이용요금은 홈페이지(www.ybmacademy.co.kr)에 표기된 금액을 준한다. ② 고객사는 1항의 이용료에 대한 비용지급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임차기간 종료일 이용내역 확인서명 후 카드정산. 2. 임차기간 종료일 이용내역 확인서명 후 전자계산서 청구발행, 발행일 기준 14일이내 현금으로 통장 입금한다. 제5조(변경 및 취소) ① 연수원은 이용신청이 승인된 건에 대해 관련 시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객사와 협의하여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② 고객사는 이용신청이 승인된 건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연수원이 정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용내용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1. 연수일정 변경시 사용일 기준 21일(3주)전까지 통보하여 연수원 일정에 맞게 1회 연기 또는 일정변경 가능. 2. 연수일정 취소시 위약금을 고객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ㆍ이용신청일 ~ 사용일 21일전 취소 : 견적비용의 10% ㆍ사용일 20일전 ~ 사용일 14일전 취소 : 견적비용의 20% ㆍ사용일 13일전 ~ 사용일 7일전 취소 : 견적비용의 30% ㆍ사용일 6일전 ~ 사용일 당일 취소 : 견적비용의 50%
3. 연수원은 고객사로부터 사전 예약된 인원과 실 이용인원이 상이한 경우 이용 개시일 당일 전 처리 공정을 거친 식자재의 식사비용은 예약된 인원을 대상으로 청구하며, 익일부터 실제 이용인원으로 정산한다. 단, 실 이용인원이 예약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실 이용인원으로 정산한다. 4. 예약인원 대비 입소인원이 현저히 적을 경우 연수원이 정한 예약 강의실의 최소 이용금액을 적용한다. 제6조(원상복구) 고객사는 연수원 시설물에 대하여 파손, 변형, 망실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고객사의 요청으로 연수원이 원상복구를 한 경우 실소요 비용은 고객사가 부담한다. 제7조(음주 및 흡연제한) 연수원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이므로 연수원을 이용하는 모든 연수생(진행자 포함)에게 음주 및 흡연을 제한한다. ① 음주제한 교육•연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친목과 화합을 요하는 경우에 음주시 연수원에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하며 연수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협의된 주류 종류와 양을 협의한다. ② 흡연제한 연수원의 실내에서는 흡연을 금하며 지정된 옥외 장소에만 흡연이 허용된다. (단, 숙소 내에서는 음주 및 흡연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발견 시 이를 취하여 익일 연수담당자에게 전달 및 통보한다.) 제8조(외출 및 위험지역 출입금지) ① 연수기간 중 연수원 외부로의외출을 금지한다. 다만 고객사의 연수담당자 책임 하에는 가능하다. ② 연수기간 중 위험지역 출입으로 발생한 인사사고, 무단외출 중 발생사고 및 호수 산책로 이용 시 흡연에 의한 화재 등은 고객사의 관리 책임이다. 제9조(기타 금지사항) ① 정해진 시간 및 장소 외의 음주와 야간 고성방가, 도박, 취사, 외부음식물 주문 행위 등 금지(위반시 회사 및 연수담당자에게 위반사실 통보) ② 연수원 입소 시 주류, 음료수, 과자 및 과일류 등 음식물 반입금지 ③ 강의장 내 음식물(음료수, 주류, 과자 등) 반입을 금지한다. 단, 연수원과 협의된 장소에서의 간담회는 허용한다. ④ 연수원 운동장 사용시 인근주민의 민원야기 가능성이 있는 폭죽 발사 및 심각한 수준의 소음행위 금지 제10조(숙소 및 강의실 이용) ① 숙소는 3인 1실이 기본이며 check in 시간은 입소일 15시 이후이며 check out 시간은 퇴소일 오전 9시로 한다. 단, 연수원 대관현황 및 침실 청소상태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강의실 및 침실 소등 시간은 24시까지 한다. 단, 침실내에서 타인의 방해가 가지 않도록 정숙할 경우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연수기자재 이용) 고객사는 입소 시 연수기자재에 대한 사용권한을 가지며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반납 및 정리정돈 하여야 하며, 분실 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2조(연회행사) ① 연수원 내에서 연회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고객사는 연수원과 계약된 외식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연수생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외부 음식물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1항을 위반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모든 책임이 고객사에게 있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연수원 또는 고객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연수생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4조(영업배상책임) 연수원은 연수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연수생의 안전사고 발생시 영업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한다. 제15조(부착물 제한) 연수원 시설물 이용에 관련하여 연수목적에 의한 부착물 발생시 반드시 연수원에 이를 알려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긴 부착물 철거 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다. 부칙 본 약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